법원 "불법행위 종료부터 5년 이내에 손배 청구했어야"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곽노현교육감국정원이세현 기자 교통사고 수습하다 중상 입은 경찰관…청장 대행 "조직이 끝까지 책임"경찰,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전수 점검…수사 사건 32%가 '고위험'관련 기사"호남반도체 접근 절제해야"…김민석, 친형 정치활동에 제동건 이유곽노현·조희연 등 전직 교육감 7인, 정근식 단일후보 '지지' 선언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유감…재의 요구할 것"(종합)대법 판결 앞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교육청 반발"국정원 불법사찰 배상하라" 곽노현 前서울교육감, 손배소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