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국가 상대 3100만 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패소…2심서도 같은 결론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곽노현국정원불법사찰손해배상패소서한샘 기자 [증권사 긴급진단] 5000선 무너졌지만…"반도체 살아있다, 투매 자제"'검은 금요일' 코스피 시총 267조 증발…장중 5000선 붕괴[시황종합]관련 기사'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전 교육감, 국가 손배소 패소…"시효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