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무회의 심의했다면 尹동의로 '○' ②예산 감액은 전시·사변 수준 'X'③'국회 해제안' 수용→탄핵 사유 'X' ④국회 차단…내란보다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계엄법조계탄핵내란죄포고령해제 결의안尹비상계엄선포정재민 기자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 논란에 경찰 내부도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부고] 배규빈 씨(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조모상황두현 기자 [뉴스톡톡] "빙수는 디저트일 뿐"…진짜 무더위에 스무디 찾는 이유"삼계탕 대신 치킨"…런치플레이션에 치킨업계 '복날 특수' 노린다관련 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10일 구속 갈림길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혐의 입건'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2심, 내달 14일 첫 재판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李대통령에 연장 요청' 종합특검…홍장원·尹 반란 수사가 성패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