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일본제철·후지코시·코크스공업 상대 소송 제기대리인 "일본 기업 억지 주장 반복…가집행도 고려할 것"강제징용 피해자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관련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전범기업승소손해배상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향년 108세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은 3년째 '방치'…"대법원 책무 다해야"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상대 1억 규모 손배소 1심 승소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징용배상 한국이 지급" 억지주장(종합2보)640명만 남은 日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3·1절 맞아 진상규명 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