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심신미약 인정 안 돼"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살해부부살인동부지법홍유진 기자 법원행정처장, '吳 무죄·내란 감형'에 "조희대 관여 안 해"(종합)[국감초점]'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金여사 골프' 여야 공방(종합)관련 기사이혼 소송 아내 살해한 前 경찰관, 법정서 "강도살인 아니다"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부부 살해 박용수, '피 묻은 돈' 성인 오락실 탕진…계획 범행 결론(종합)'나주 60대 부부 강도살해' 박용수 송치되며…"시끄러워 결박했다"매일 장모 폭행·살해 조재복 징역 45년형…"아내와는 주인-노예 관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