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경찰관 상해 '증거불충분' 판단, 집유 감형…대법원, 상고기각법원 "경찰 공무집행 근거 없이 깎아내리며 수익 창출 수단 삼아"박소연 케어 전 대표.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박소연케어춘천시청공무집행방해춘천경찰서도견장도살장윤다정 기자 美대법, 중간선거 50일 앞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최종 제동美잠룡 뉴섬 주지사 "해리스 다시 출마하면 난 불출마" 첫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