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가능성 높다고 법 확장해석해서 처벌 안 돼""무죄라고 그 행위 법적으로 정당화 의미 아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서울고법전익수이예람공군이세현 기자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2보)관련 기사'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2심도 패소'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