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명의 제공하고 월급 받은 의사 공범들 벌금형·집행유예ⓒ News1 DB관련 키워드동부지법간호조무사의료법 위반박혜연 기자 롯데마트 문화센터, 겨울학기 체험형 프로그램 30% 확대롯데멤버스, 계열사·지자체 손잡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이강 기자 '430억~454억불' 사업회수액 묻자…대미투자공사 사장 "공개 답변 어려워"여야, 대미투자 한목소리 우려…"이러다간 3500억 달러 날아가"관련 기사대법원 "간호사도 골수 검체 채취 할 수 있다"…의료계 '술렁'강남 유명 성형전문의 둔갑 간호조무사…징역 4년뜸 치료 받던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간호조무사에 뜸 시술 계속 시킨 한의사'영업이사에 외국인 건강검진' 1심 무죄 의사, 항소심서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