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형제복지원 수용…피해자·유족 인당 8000만~4억"공권력 의한 인권침해"…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하기로'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법무부, 10·19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