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인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문으로 명확히 해야"재판부 "관련 사건 진행 지켜보면서 가담 여부 증인신문"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대N번방서한샘 기자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관련 기사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