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엄중 처벌 불가피" 30년 선고→2심, 형량 유지'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50대)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2023.07.23/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서울고법남양주살인이세현 기자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게"…경찰청, 개정 형소법 소집교육법왜곡죄 시행 반년…경찰·검사·판사 등 1만3953명 고소·고발돼관련 기사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 징역 10년 구형…"2차 가해 계속"'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오늘 2심 첫 공판"어둠의 세력이 시켜서" 여친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30년 수감 뒤 가석방 6년만에 세 번째 살인 60대, 무기징역에 항소"어둠의 세력 때문" 여친 살해 50대에 유족 "우리 엄마 너무 고통"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