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에 배상금 1억3300만원·지연이자 지급하라" 명령강경훈 등 임직원 '노조 와해' 유죄 확정…이상훈은 무죄삼성전자 서초사옥.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삼성금속노조서울중앙지법손해배상노조와해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법원, '노조 와해' 삼성 책임 인정…"1억3000만원 배상하라"(종합)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는 직고용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뉴스1 주간 핫포토]광복절 특사 이재용, 다시 시동 거는 '초격차'[일지] 쌍용차 11년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삼성노조원 시신탈취 브로커' 2심서 법정구속 …"죄질 안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