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는 직고용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삼성전자서비스 지휘·명령받아…근로자 파견관계 충분히 인정"

본문 이미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2013년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518명 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3.9.2/뉴스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2013년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518명 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3.9.2/뉴스1

본문 이미지 -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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