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지휘·명령받아…근로자 파견관계 충분히 인정"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2013년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518명 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3.9.2/뉴스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서비스고용관련 기사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대상' 고객만족 부문 2년 연속 수상고금리도 못 꺾은 'AI 수요'…실적 탄탄 반도체株 '상승 변곡점'삼전닉스 성과급 '22조' 풀린다…한은 "내년 성장률 최대 0.09%p↑"피지컬 AI 경쟁, 하드웨어 성능→현장 데이터로…中 '인해전술'KDI, 올해 성장률 2.5→3.2%로 상향…"반도체가 상향분 86%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