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간 최후진술하며 무죄·결백 주장 "피해 입히거나 속이는 의도 결단코 없다" 최지성·장충기 선처 구하며 울먹이기도…"책무 다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 붓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3.1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