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규모 삼성물산·이재용 등 상대 손배소법원 "합병에 위법성 없고 승인 과정에서 주의·충실 의무 위반 없어"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삼성물산제일모직이재용한수현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 '제일모직 합병 부당' 손배소 1심 패소(종합)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에 손배소 승소…법원 "2억 원 배상"관련 기사삼성물산 소액주주, '제일모직 합병 부당' 손배소 1심 패소(종합)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삼성물산 부당합병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5억 손배소 시작한동훈 "엘리엇에 1600억 물어주려던 민주, 이제와 숟가락 얹어"호암 이병철 38주기 엄수…이재현 회장 등 범삼성家 '총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