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합병 부당' 손배소 1심 패소…법원 "위법성 없어"

2억 원 규모 삼성물산·이재용 등 상대 손배소
법원 "합병에 위법성 없고 승인 과정에서 주의·충실 의무 위반 없어"

본문 이미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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