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 받았을 것"이동재 전 기자 측 "유씨 진지한 반성 있어야"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유시민한동훈노무현재단이사장법무부장관명예훼손1심유죄벌금500만원김동규 기자 율현터널, 보강 후 3㎜ 더 솟으면 보수 검토…연구용역 제안새만금개발청, 수소 저장·운송장비 제조공장 준공관련 기사"KBS 검언유착 오보" 한동훈 5억 손배소 패소…재판 6년만'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2심도 무죄'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항소심 내달 18일 선고…1심 무죄'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패소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비하'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