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사조위 "도면대로 시공…붕괴 지점 검측은 안 해"[일문일답]

하도급사 의뢰 구조검토서 국부좌굴 누락…”신축 기준 역적용이 관행"
행정처분·형사처벌, 수사기관 판단…최종보고서 한 달 내 제공

본문 이미지 - 이경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이경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는 현장에서 계획보다 더 잘라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검토를 토대로 만든 해체 도면대로 기둥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급사와 직접 감독 관리자는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m 지점까지 올라가 검측하지도 않았다.

다음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경구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은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경구) 계획된 해체 계획 도면대로 시공했다. 해체 도면보다 더 과다하게 취약화 작업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경구) 전문 하도급사가 구조검토자에게 의뢰해 구조검토를 했다.

▶(이경구) 해체공사는 신축 설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번에는 발파해체를 위해 기둥 단면을 절단해 개구부를 만드는 취약화 작업을 했다. 일반적인 구조안전성 검토는 했지만, 개구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강판의 국부좌굴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구) 현장의 변형이나 손상은 하도급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했다고 했다. 다만 원도급사나 직접 감독 관리자가 높이 26.2m 지점까지 올라가 검측하고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문 조사 결과 이상징후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은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처분 관청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과실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가 한 달 이내에 제공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각 처분 관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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