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에 공제 축소 철회…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 유지 "강남 절세 매물은 계속"…매매 관망세·전월세 영향 제한적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 ⓒ 뉴스1 이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