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강남 공동주택 찾아 주차장법 개정 설명주차장 출입 방해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공동주택주차장법의견청취설명견인과태료김동규 기자 정부, 14일 주택공급 목소리 듣는다…정비사업·공공택지 해법 모색SMR부터 AI데이터센터까지…대우건설, 인도네시아 영토 확장관련 기사국토부 업무보고 앞두고…주택공급·GTX '중간 성적표'김윤덕 국토 장관 "지금은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의 시대"자율주행·UAM·AI시티 한자리에…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국토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4곳 해소…3000가구 공급 속도오세훈 연임에 민간 공급 탄력…용산·태릉은 조율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