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강남 공동주택 찾아 주차장법 개정 설명주차장 출입 방해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공동주택주차장법의견청취설명견인과태료김동규 기자 자배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복지로' 등재중흥토건,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30일 분양관련 기사자율주행·UAM·AI시티 한자리에…국토교통기술대전 24일 개막국토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4곳 해소…3000가구 공급 속도오세훈 연임에 민간 공급 탄력…용산·태릉은 조율 과제153개 공공기관 옮긴 혁신도시…인구 늘어도 삶은 수도권에김윤덕 "자재난에도 부실시공 용납 못 해"…전국 건설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