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책 마련…토지거래허가 신청 땐 중과 배제 적용세입자 낀 주택도 허가 신청 땐 거래 가능 …최장 28년 2월까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하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 바로미터인 서초구와 송파구 집값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게시된 서울 아파트값 시세 뉴스. 2026.5.3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다주택자다주택양도세중과양도세세제부동산세제부동산윤주현 기자 [단독] 1000만 원 받고 통일교육 한다며 '루지 탑승'…연구 실적은 '0건'한-멕시코, AI 협력 공동선언…2028년 APEC서 이행 중간점검관련 기사"기다리면 집값은 우상향"…다주택자, 양도세 깎아줘도 집 안 판다양도세 중과 넉 달…매물 7만건 쌓였는데 거래는 '3분의 1'[8·3 세제개편 한 달]③ 매도냐, 증여냐…강남 집주인 복잡한 '셈법'줄어드는 다주택자…세제개편에 '똘똘한 한 채' 더 짙어진다부동산 세제 '고차방정식' 됐다…"내 세금 얼마냐" 문의 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