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높이고 부실 조합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춰 '알박기'와 사업 지연을 줄이고, 공사비 검증과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멈춰선 조합은 지자체 직권 인가취소와 전담지원기구·전문관리인 파견으로 정리하고, 온라인 총회·전자의결과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낮은 성공률과 반복되는 피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우선 사업계획승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고,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이 미리 사둔 토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 대상에 포함해 토지를 선점해 도급계약 조건을 압박하는 '알박기' 관행을 차단한다.
사업지 내 자가주택 거주 원주민에게는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을 열어 재정착을 돕고, 조합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니라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꿔 장기 사업의 인력 공백을 줄인다.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과 상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면 모집신고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요구 시에는 조합원 20% 이상 요청과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수천만 원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근거와 증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담고,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동시행뿐 아니라 조합 단독시행도 가능하도록 해 조합의 사업 권한을 확대한다.

조합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는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 자체를 막는 장치를 둔다.
주민번호·주소를 뺀 조합원 명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용역계약서 등은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름과 연락처를 가린 '
깜깜이 명부'로 조합원 간 소통을 막는 행태를 예방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좁혀 위임장을 미리 받아 특정 세력이 표를 몰아가는 관행을 막는다.
자금 차입, 조합원별 분담명세, 사업시행계획 결정·변경 등 조합원 재산권에 직결되는 안건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가입 철회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조합원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조합과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해산·종결 재의결 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권원을 상실했거나 조합임원과 연락이 끊긴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사용검사가 끝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를 열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 해산할 수 있다. 매년 전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해 사업은 멈췄는데 급여와 운영비만 나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 실태조사·자료요구 근거를 명문화하고, 모집신고 단계까지 관리감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전담지원기구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법률 자문과 출구전략 컨설팅 등 조합원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