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첫 행정심리…국토부 "통계 적법하게 활용"

"과열 지역 과잉 규제" vs "공표된 최신 통계 기준으로 결정"
8곳 조정대상지역 쟁점…통계 법적 지위·비례성 집중 심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심리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면서,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을 늘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통계법·주택법·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으며,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야당과 주민 일부가 공동 제기했으며,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쟁점이다. 원고 측은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해 과잉 규제를 했다"며, 국토부가 규제 근거로 삼은 집값 통계 구간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안을 설계했지만, 발표 직전인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제공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법령상 통계 기준 적용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해당 기간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 시점(1월 13~14일)으로, 당시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까지 공표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공표 전 통계의 외부 활용 불가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계법상 '위탁기관 내부 제공' 자료로, 공표 전에 외부 회의나 민간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도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이 포함된 회의에서 사용하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통계를 썼다면 오히려 통계법 위반이 될 수 있었으며, 공표된 최신 통계를 활용한 것이 법령에 맞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본문 이미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토부는 또, 규제지역 지정은 가격 상승률뿐 아니라 거래량, 청약 경쟁률, 인근 지역과의 연계, 향후 공급 계획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주정심에서 모든 지표를 고려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봉·강북 등 8개 지역은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했고, 특정 지역을 겨냥해 기준을 바꾼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첫 심리 후, 추가 변론 없이 서면 보완을 거쳐 2월 중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9월 통계의 법적 지위, 통계 구간 선택이 재량 한계를 넘었는지, 규제지역 지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대외 활용 제한' 규정과 국토부 고시가 명확한 만큼, 당시 공표된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국토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정책 재량 영역으로 분류돼 있어 통계 구간 선택만으로 행정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며, 적법성을 입증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통계와 규제지역 지정 과정이 반복적으로 정치 논쟁에 휘말려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토부는 통계 공표 시점, 심의자료 활용 기준, 심의 과정 공개 범위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 적법성과 통계 활용 근거를 분명히 입증할 경우, 정책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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