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개정 추진강화플라스틱 배관 허용…수소차 경량화 기대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LPG차량 내압용기 종류(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 내연기관차 개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자동차 내압용기 배관 재질(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LPG수소차내압용기안전기준행정예고환형용기충전율조용훈 기자 고유가 덮친 3기 신도시…국토부 '비정기 건축비 고시' 검토하나과천시, 경마장 주택 공급 일방결정 주장에…국토부 "논의한 사업"관련 기사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2651만 대…전기차 90만 대 돌파 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