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개정 추진강화플라스틱 배관 허용…수소차 경량화 기대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LPG차량 내압용기 종류(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 내연기관차 개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자동차 내압용기 배관 재질(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LPG수소차내압용기안전기준행정예고환형용기충전율조용훈 기자 한국, FIT-P 가입…'중견국 통상연대'로 공급망·디지털 규범 선점4년째 내리막 '건설 일자리'…지난해 12만 5000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