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개정 추진강화플라스틱 배관 허용…수소차 경량화 기대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LPG차량 내압용기 종류(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 내연기관차 개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수소자동차 내압용기 배관 재질(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LPG수소차내압용기안전기준행정예고환형용기충전율조용훈 기자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29일 시행양도세 중과 열흘 만에 서울 매물 3600건 증발…집값 압력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