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통계법과 주택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며,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재차 밝혔다.
19일 국토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해당 통계는 통계법상 공표 전 외부 제공이 엄격히 제한돼 실제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활용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법 제27조의2에서는 공표 전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공표 이전까지 심의 과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국가데이터처 역시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 취지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할 수 있지만, 제공 대상과 용도는 통계법 취지에 따라 제한된다. 공표 전 통계를 외부 위원 등에게 제공하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분명한 해석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역시 주택법 시행령 등 근거와 기준을 충실히 따랐으며, 통계 공백 구간에는 가장 가까운 월이나 연도의 통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정심은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했다.

'최신 통계 배제'나 '과거 자료 활용'으로 규제를 확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됐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아울러 주정심 민간위원에게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국가데이터처 해석에 따라, 정보 제공과 위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법적 책임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계법 준수와 투명한 정책 집행을 원칙으로 삼아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지정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의 심리만으로 곧바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9월 주택가격 통계 미반영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 기준과 지역별 집값 상승률 통계 적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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