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표 전 통계 제공 제한…주정심 심의자료 활용 불가"

"9월 집값 통계, 법령 따라 규제지역 지정에 적용 안돼"
야당,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위법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통계법과 주택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며,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재차 밝혔다.​

19일 국토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해당 통계는 통계법상 공표 전 외부 제공이 엄격히 제한돼 실제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활용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법 제27조의2에서는 공표 전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공표 이전까지 심의 과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국가데이터처 역시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 취지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할 수 있지만, 제공 대상과 용도는 통계법 취지에 따라 제한된다. 공표 전 통계를 외부 위원 등에게 제공하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분명한 해석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역시 주택법 시행령 등 근거와 기준을 충실히 따랐으며, 통계 공백 구간에는 가장 가까운 월이나 연도의 통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정심은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했다.​

본문 이미지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신 통계 배제'나 '과거 자료 활용'으로 규제를 확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됐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아울러 주정심 민간위원에게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국가데이터처 해석에 따라, 정보 제공과 위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법적 책임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계법 준수와 투명한 정책 집행을 원칙으로 삼아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해당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지정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의 심리만으로 곧바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9월 주택가격 통계 미반영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 기준과 지역별 집값 상승률 통계 적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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