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36% 오르며 수도권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서울의 11월 매매가격 상승률은 0.79%로, 10·15 대책 영향으로 전월(1.6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고, 서울은 0.36%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0.25%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16%, 기타 지방이 0.1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6%) △경기(0.29%) △부산(0.23%) △울산(0.21%) △제주(0.19%) 순으로 올랐다.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서울(0.04%), 수도권(0.05%), 경기·인천(0.05%), 5대 광역시(0.03%)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기타 지방이 보합(0.00%)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11월 전국 집값 변동률은 0.56%로,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전월(0.75%) 대비 오름폭은 둔화했다.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11월 상승폭(0.79%)이 전월(1.61%) 대비 0.82%포인트(p) 줄었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10월 0.6%에서 11월 0.58%로 0.02%p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기존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3.35%→0.79%), 송파(1.30%→0.84%) 등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노원(0.74%→0.40%) △서울 관악(1.40%→0.69%) △경기 과천(1.32%→0.89%) △경기 성남(1.34%→0.99%) 등에서도 둔화 흐름이 확연했다.
다만 비규제 지역 중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됐던 △경기 구리(0.34%→0.97%) △경기 화성(0.54%→0.86%) 등에서는 오름폭이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이들 지역은 12월에도 하락 전환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초강력 정책으로 분류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대중 충격요법에 따른 정책 효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11~12월)간 가장 크게 나타나기에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리셋에 따른 대기 수요층의 유입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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