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국무회의시설물안전법의결의무 이행정밀안전진단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홍지선 "집값 하향세·안정화 판단되면 토허제 해제 필요"관련 기사[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처리 불발(종합)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김준형 "북미회담, 뒤에서 박수 치며 기다리지 않고 양측 설득해야"'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軍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 망운면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