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국무회의시설물안전법의결의무 이행정밀안전진단황보준엽 기자 포스코이앤씨, 준공 현장에 AI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LH, 지난해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 청년…추첨제 영향관련 기사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집값 담합도 엄정 대응與,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대출·금융거래 정보도 들여다본다대정부질문 이틀차…민주 '李성과' 강조, 국힘 '부동산' 공세주차장 입구 막으면 안전위협 행위…과태료 500만원에 견인도 가능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 계속…똘똘한 한 채 증여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