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양도금지 피한 22곳, 거래 숨통 트였다

'10·15 대책'에도 2만여 가구 거래 가능
노량진·청량리·북아현, 매물 부족에 '프리미엄' 급등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서울 안팎에서 2만 1500가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2개 구역은 부칙 적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21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 75곳(5만 577가구)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 인가를 받은 곳은 22곳으로 전체의 42.5%에 해당한다.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는 실거주자나 해외·지방 이전 세대 등을 포함하면 최대 절반 이상이 거래 가능한 셈이다.

앞서 2017년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부터는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현재 거래 가능한 구역은 △서대문구 증산5 △은평구 갈현1·대조1 △동대문구 청량리7 △성동구 금호16 △성북구 장위10 △동작구 노량진 2·4·6·7·8 △흑석9구역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노량진 6구역의 조합원 매물은 신축 84㎡ 기준 20억 원을 웃돌며 매매가가 급등 중이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북아현 2·3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 프리미엄은 최근 한 달 새 1억 원 오르며 10억 원을 돌파했다.

강북구 모아타운 일부 구역도 이번 규제를 피하면서 빌라 거래가 활발히 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업계는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에서도 일부 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재당첨이 5년간 제한돼 다수의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일부를 매도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