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월세 전환 현상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월 134만 원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6월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가 촉매 역할을 했다.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기존 전세 거주자의 계약 갱신 현상은 뚜렷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3만 2838건) 중 갱신이 1만 4585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비율(30%)과 비교하면 14%포인트(p) 증가했다.
계약 갱신 이후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월1일 기준 3만 1814건에서 이날 2만 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은 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월세→전세→매매로 이동하는 흐름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월세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 자치구에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광진구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순으로 월세가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101.97로 전월 대비 0.3P(포인트)증가했다. 월세가격지수란 올해 3월을 100으로 월세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보조지표인 평균 가격은 표본가격 분포 구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시장흐름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수변동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예년보다 시장에 풀린 전세 매물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기존 6억 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을 줬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만큼 전세 갱신 사례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도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실거주 또는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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