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돌입…타워팰리스·브라이튼은 예외

오피스텔 분류·토지면적 기준 미충족 등으로 예외 발생
국토부 "형평성 문제 인지, 규제 초기 지켜보는 중"

1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날부터 토허구역 내 아파트 등을 매매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강남구 타워팰리스, 여의도 브라이튼 등 일부 고가 주택은 대지 면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향후 문제 발생 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광명·과천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기존 4개 자치구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소재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만 대상이다.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집주인이 갭투자 물건을 팔 때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이내에 퇴거하기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청약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얻게 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 자체로는 허가가 필요 없다.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타워팰리스, 브라이튼, 마포 한화 오벨리스크,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 일부 고급 주택은 토허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허구역 지정은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이들 주상복합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대지 면적이 15㎡ 이하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토허구역 적용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이다.

또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부는 내부에 아파트 1개 동도 없는 연립주택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잠실 시그니엘도 오피스텔로 비주택 범주에 포함돼 지정되지 않았다. 타워팰리스 일부 중대형 물건 역시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고가 주상복합과 일부 고가 연립주택이 규제를 피했지만, 시장 교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워낙 고가 주택이어서 규제 전후로 현금부자 중심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토허구역 확대 지정 초기 단계이므로 추가 대책을 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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