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허용

안전 확보 조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대상 합법적 사용 승인
시정 완료 시까지 과태료 반복 부과, 단속 강화도 병행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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