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조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대상 합법적 사용 승인시정 완료 시까지 과태료 반복 부과, 단속 강화도 병행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소규모주거용위반건축물구제황보준엽 기자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기업 투자·일자리 여건 조성해야"(종합2보)"생활권 연결돼야 5극3특 성공…거점도시 빨대효과 억제 필요"(종합)관련 기사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 정비사업 확대건설사고 사망자 45% 소규모 현장…국토부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소규모정비 사업성 키운다…조합 동의율 낮추고 용적률 특례 도입두꺼운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강화한다…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정김윤덕 장관 "국토교통 R&D, 소규모 과제와 균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