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새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6·27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한강변 벨트 지역인 마포·성동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했다.
이 규제의 지정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서울시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하고 수요 억제 기조를 펼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규제는 한번 만들면 풀기 힘든 '문신'과도 같다"며 "지금 상급지의 규제를 풀었을 경우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강남 지역의 민감성 때문에 더더욱 해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을 때 집값이 오르면 오롯이 서울시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며 "6·27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다시 오름세를 보여 (규제 연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강 벨트 핵심 지역인 마포·성동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가 당장은 규제 변화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한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추후 같이 (규제 여부를) 논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 소장 겸 미국 IAU 교수는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도권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뚜렷한 변화를 안 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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