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현대건설(000720)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압구정 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통상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진다. 그러나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조달해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공한다.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 이주비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금리도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안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시공사 선정 여부는 이달 2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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