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 안심주택은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 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임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드린다"며 이같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서울시 주택진흥기금(가칭)도 활용하기로 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다음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에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주택을 모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누락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장치가 없다. 이 점을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의 경우 재무 건전성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문제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TV 완화, 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가지 않더라고 현재 150억 원 수준의 가용 예산이 있다. 당장 퇴거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뒤,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하반기에 조치가 가능한 점은 진행할 것이다.
▶전세법 특별법상 피해자가 확정이 되면 피해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후 SH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빠르면) 내년 2월부터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trong>▶사업자들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조성되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공사단계 지원, 월세 일부 공동 부담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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