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기술력 제품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정준호의원실 제공)관련 키워드급발진결함일반인제조사입증책임법안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김동규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도 '20년마다 재허가'…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새만금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 하반기 분양…22일 공고관련 기사"급발진? 까보면 다 액셀 밟더라"…급가속시 당황 말고 꼭 이렇게9명 숨진 '시청역 역주행'은 급발진?…국내 인정사례는?"급발진 입증 소비자가 하라니"…'도현이법' 제정 국민청원 재등장"급발진 입증, 여전히 국민이"…도현이마저 떠나 보낸 21대 국회"급발진실험 차량준비도 유족이"…21대 국회 '도현이' 이대로 떠나보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