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차원서 6일 모여 논의키로…세제개편안에 우려 목소리 수렴 전날 비공개 최고위서도 의견 나와…국토위 11일 전체회의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정보.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