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박태훈 선임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與 김용민에 "지옥에나 가세요"나경원 "징계하면 구심점 약화? 할 건 해야 당 질서가…단 과유불급"관련 기사취임 1년 앞둔 장동혁…사퇴론 넘겼지만 지지율·쇄신은 당면 과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與 김용민에 "지옥에나 가세요""변호사 없이 고소 어려워질 것"…형소법 개정으로 커지는 법률비용유승민, 정청래 등 겨냥 "중국 같은 경찰공화국이 노무현 정신이냐"[뉴스1 PICK]청와대 찾은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은 국민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