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5-반대-2기권 1로 통과됐다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더불어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SNS 갈무리)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박태훈 선임기자 조국 "조희대, 국민 선출한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헌법 위배"김민석 "野와 뭐가 다르냐"…김용민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 필요한 때"관련 기사[일문일답] "중수청 수사관 강제 전직, 현 단계서 검토하지 않아"검사 직접수사권 내달 폐지…'수사개시 범죄 규정'도 역사 속으로'대법관 제청' 갈등 결국 헌재로…"대통령에게 제청 거부권 있나"李대통령 '김지용 카드' 고심 계속…철회 명분 약하고 강행도 부담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