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5-반대-2기권 1로 통과됐다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더불어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SNS 갈무리)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박태훈 선임기자 홍준표 "李대통령, 강성지지층만 보면 성공 못해…전대 끝나면 잘 하길"최민희 "뉴이재명으로 갈라치기…말하기 곤란하지만 이언주 의원 등"관련 기사"李대통령, 형소법 거부하라"…국힘, 6일 靑 앞마당서 '최고위'국힘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즉각 행사해야"이언주 "보완 없이 형소법 급히 통과 유감…신중했어야""결국 헌재로 갈 것"…형소법 개정안 두고 위헌 논란[인터뷰] 송영길 "오늘부로 정청래 연임 명분 끝…이제 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