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尹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尹 측 재판소원 예고에 "내란수괴다운 오만함 극치"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남해인 기자 조의장 "남북교류협력법 풀어갔으면"…정동영 "평화 제도화 함께하길"與, 이진숙 5·18 포럼에 "개탄…국회도서관장 즉각 해임해야"관련 기사'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 무죄 주장…특검 "형 가벼워"'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재판행종합특검, 수호신TF 계엄 준비 수사…이진우 전 사령관 "전혀 아냐"'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본격 시작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소환 통보…韓 "정치특검 도와줄 생각 없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