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尹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尹 측 재판소원 예고에 "내란수괴다운 오만함 극치"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남해인 기자 與 "한동훈 문건 유출, 제 식구 감싸기"…野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법사위 국감, '발언권 정지' 이어 '대북송금' 표현 두고 여야 충돌(종합)관련 기사'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2심 법원에 보석 청구…다음주 심문'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공소사실 전부 부인"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秋 "방해 아냐"(종합)여야,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與 "당연" 野 "무죄 믿어"(종합)특검,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尹 지키려 범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