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의 신설하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 명시국힘 "코로나19도 해달라"에 민주 항의하며 언성 높아지기도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신웅수 기자금준혁 기자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고발 포함 검토(종합2보)국회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김준환 비례 의원 선서장성희 기자 광역의원 직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출마 가능…공선법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