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으로부터 계엄 통보 못 받아 해제 표결 고민 많이 해"

"본회의 심의 안건이 없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의사정리권에 해당한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가능한 빨리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들어가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통보'를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우 의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 담장을 넘어 "4일 새벽 12시 20분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절차를 시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그 이유는 "계엄한 쪽에서 국회에 계엄 선포 통보를 하면 이를 갖고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할 안건인지 심의를 하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심의할 안건이 없었다"는 것.

우 의장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안건이 없으니까 본회의를 못 한다, 무슨 소리냐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침탈하기 시작했는데 즉시 해야 한다, 그런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는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의사정리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계엄법 제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함'이기에 2시간이 다 되도록 통보하지 않은 건 계엄한 쪽에 귀책사유있다고 판단, '우린 절차에 들어가자'며 시작했다"고 숨 가빴던 12월 4일 오전 0시 30분 무렵 상황을 설명했다.

또 "회의 시간을 정하려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기에 12시 28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 1시간을 준다'고 통화를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5분 뒤인 12시 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12시 38분 다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해 졌다. 30분 당긴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 의장은 "(추 원내대표가) '안 된다.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국회 정문을 열어 달라'고 하더라"며 "이미 두차례 정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경찰 쪽도 연락이 안 돼 '나는 더 이상 못 한다' '여당인 추 원내대표가 경찰 협조를 구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라'며 표결 시간을 새벽 1시로 정했다"고 했다.

계엄해제 결의안은 참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선포 156분 만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1분 통과됐다.

이어 4시 27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뒤 4시 30분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 12·3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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