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12·3계엄1년尹비상계엄선포한덕수한덕수 징역내란 중요 임무 종사박민석 기자 "이엠코리아,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노동부 대응 나서야"김해시, 다음달 13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