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칭은 사용자 시각…관련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한상희 기자 12년 멈춘 신압록강대교, 왜 지금?…"북중 경제적 타협 신호"외교부, 파나마 강진 피해 '30만 달러' 지원…"조속한 복귀 도움 되길"임윤지 기자 靑, '무책임한 극단주의 극복' 해법 찾는다…방송인 황현희 등 출연韓총리 "토착비리, 성역 없는 수사…관행 이름으로 반칙 용인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