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피고인 대통령 지키려 수사기관 없애…검찰해체는 복수혈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돼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통과 시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