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의원 후원회 가능기부한도 광역의원 200만원·기초의원 100만원까지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지방의원 후원회박기범 기자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트로페오' "삼지창 심장을 찔렀다"토요타 코리아, 보령 모터 페스티벌서 GR 퍼포먼스 선보인다김예원 기자 靑, 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 언급에 "변화가능성 유의, 美와 긴밀 협력"(종합)'주둔군 감축' 드디어 칼 뽑은 트럼프?…한국에도 휘두를까관련 기사전북 찾은 정청래…전주 중심 백제대로 사이 두고 "환영" vs "사퇴"국힘 부산시당, 민주당·전재수에 "노동 존중 말하려면 책임부터"하정우 "북구의 아들 돌아와"…한동훈 "공소취소 특검은 미친것"추미애 '추추선대위' 완전체 출범…후보직속 특별위 공개우 의장 "개헌이 업적 쌓기? 국회의장 되자마자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