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의원 후원회 가능기부한도 광역의원 200만원·기초의원 100만원까지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지방의원 후원회박기범 기자 우주경제 1조 달러 눈앞인데…韓 우주항공 수출 '걸음마' 수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가족과 '자녀 안전체험' 행사 진행김예원 기자 北 12월 초부터 거의 매일 항공기 GPS 교란…李 방중 때 최다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 선임자 없이도 징계받는다…'박안수' 사례 방지관련 기사與, 이혜훈 '단독 청문회' 갈까…정태호 "野 임이자 위원장과 일단 협의"'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최인호 前 의원 민주당 탈당…HUG 신임 사장 유력민주, 1인1표+예비경선 당원 비율 확대…정청래 연임 포석?李대통령 "여야, 국익·균형발전 힘 모아야"…국힘 회동 불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