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HUG국회주택도시보증공사신윤하 기자 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논하는 2차 토론회 열어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20분만에 열차 운행한병찬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더 가까이…신복위 전담센터 8곳→22곳 확대"잘 알고 장기·분산 투자 하자"…개인투자자 맞춤형 금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