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가맹점 수수료 투명성 높인다…하위 PG 평가 의무화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상위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 의무를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