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3.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법개정안가상자산국회본회의조소영 기자 與, '지한파' 후쿠다 전 日총리 애도…"고인 뜻 한일관계서 이어지길""주진우 의원, 초선 때 그런 짓 하다가 몇 선 못 된다" [국감 말말말]관련 기사폐지냐 유예냐 법안만 쌓였다…가상자산 과세 4개월 앞 '논의 실종'일몰 앞둔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기초금융보장법'까지 산적박용갑·조승래,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美 의회, 채굴·스테이킹 과세 완화 착수…韓은 코인과세 논의 표류멈춰 선 李정부 금융 입법…지방선거 후 원구성이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