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당사자 출석을 보장하는 등 임대주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