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현행 663명→690명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2927명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여야공직선거법 개정안광역의원박기호 기자 삼성전기 '2조 클럽' 예약…무라타 가격 인상·주문 거절 '낙수 효과'고려아연 "MBK·영풍, 흠집 내기보다 자신들 책임질 문제부터 해소해야"이형진 기자 무료배달로는 부족…배민·쿠팡이츠 '맛집 인증' 경쟁으로 2라운드세븐일레븐, 연예계 미식가 성시경과 협업…'시경 pick 제철 비빔밥' 출시관련 기사국감 끝나자 예산·특검에 얼어붙은 국회…'162조 미래기금' 쟁점'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與 속도전 vs 野 총력저지"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해야"…여야, 국감서 한목소리'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 전운…여야 5일 본회의서 격돌국회 도착한 李대통령에 野 피켓 항의…李, 미소 지으며 '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