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국민연금공단이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는 667만 명에 달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jjjioe@news1.kr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는 667만 명에 달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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